유료도로법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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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함께 인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통행료의 수납기간 등
- 조문 인용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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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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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다른 민간투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은 새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료도로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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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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