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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8.3, 2015.7.24, 2024.10.8>
1.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2.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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