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영업지역의 변경
2.구급차의 증감
②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