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응급환자이송업시ㆍ도지사허가관할변경허가사항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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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영업지역의 변경
2.구급차의 증감
②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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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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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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