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3, 2022.12.20>
1.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8.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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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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