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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ㆍ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6.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11>
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ㆍ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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