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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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사항
5.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1.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2.중증도 분류결과 중증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법 제30조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3.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법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
③응급의료기관의 장,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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