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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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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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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