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