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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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