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②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2024.10.8>
1.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