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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3조 · 대규모 행사의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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