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응급의료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응급의료활동훈련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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