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응급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