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8>
1.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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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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