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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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의료법위반
[1] [다수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모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특히 해당 규정이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률과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을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법률의 시행령이 모법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아니한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둔 취지와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 그 내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그 규정의 모법 위배 내지 적용 가능성을 가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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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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