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26.9.8>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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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조 ·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평가 결과의 반영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제5조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제5조의2 · 자료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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