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1.12.28, 2025.7.29>
1.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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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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