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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