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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8.3>

1.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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