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미수금대지급청구보건복지부령심사평가원장심사의료기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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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인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 주체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자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따른 총비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3.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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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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