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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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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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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