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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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4, 2022.12.20, 2026.9.8>
②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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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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