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1.1.5, 2021.12.2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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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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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제2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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