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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의2조 ·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미회수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당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해당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을 해당 사업주가 전액 변제한 경우
4.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미지급 임금등의 20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의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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