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10.1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의4조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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