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조문 요약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의 운영세칙심의회운영세칙세부사항위원장이것외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7(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