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의2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7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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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수 있다.
②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수 있다.
③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7일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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