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 및 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가족 동반에 관한 사무
2.제21조에 따른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제22조에 따른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허가에 관한 사무
4.제22조의2에 따른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저지대 요양 및 의료검진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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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일시귀국제22조 ·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제22조의2 ·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제23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제24조 · 감독권의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