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의2조 (귀국신고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귀국신고의 방법 등전자정부법등록자귀국신고재외동포청장신분증명서귀국신고서등록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5>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등록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등록자가 귀국하기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공관의 장은 그 귀국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3.4.5>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신고인이 등록자 본인 또는 등록자와 관련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5>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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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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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하려는 등록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신고서에 등록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자의 친족 중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자를 대리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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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