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전자문서보관등이상전자문서공인전자문서센터시설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1.인력ㆍ기술능력: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또는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6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재정능력: 자본금 4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3.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나.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ㆍ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