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4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운영기관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개인사업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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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1.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1.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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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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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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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