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중앙행정기관의 장등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1.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