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4.1.2>
1.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2.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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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60…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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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5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7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7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제8조의2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제8조의3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8조의4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8조의5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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