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의2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결정명예퇴직수당취소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수당지급대상자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2024.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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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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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