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 ·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 · 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 제5조 ·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 제6조 · 현장실습계약서
- 제7조
- 제8조
- 제9조 · 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 제10조 ·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 제11조 · 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 제19조 ·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 제20조 ·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 제21조 · 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24조 · 권한의 위임
- 제2의2조 ·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 제3의2조 ·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