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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 반환의무의 면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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