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명예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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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조문 인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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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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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제한 조항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제한 조항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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