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12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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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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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1999.6.30,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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