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2015.7.20>
1.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③삭제 <1998.4.11>
④삭제 <1992.1.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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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시설및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1. 중요산업시설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 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제2조제8호에따른산업단 지 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제18조제1항에따라지 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 례법」제2조제1호에따른산업 기술단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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