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7조 (초지조성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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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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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손실보상제12조 · 투자비용의 산출기준제13조 · 투자비용의 지급등제13조의2 ·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제14조 · 국유지의 대부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