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해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가 분할 납부해야 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