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21조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할 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승인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그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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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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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초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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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