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할 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승인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그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