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0 | 2024-07-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초지조성 허가 신청
- 제8조
- 제9조 · 손실보상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 제13조 · 투자비용의 지급등
- 제14조 · 국유지의 대부료
- 제15조
- 제16조 · 초지의 전용허가 등
- 제17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 제18조 ·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 제19조 · 전용허가의 취소 등
- 제20조 · 용도변경의 승인
- 제21조 ·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 제22조 ·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의2조
- 제13의2조 ·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 제15의2조 ·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 제16의2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 제16의3조 ·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