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1.초지의 표시
2.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허가의 취소일
5.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