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20조 (용도변경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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