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투자비용의 지급등)
①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 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30, 1998.4.11, 1999.6.30, 2015.7.20, 2022.1.21>
②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2.1.30, 1999.6.30, 2015.7.20,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