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법 제23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등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남은 금액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허가등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