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27, 2008.2.29, 2011.5.2, 2013.3.23, 2015.7.20, 2019.7.2>
1.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사ㆍ용수원시설 및 관배수(灌排水)시설
2.착유 및 집유시설ㆍ울타리ㆍ창고ㆍ사일로(사료저장고)ㆍ퇴비저장시설ㆍ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3.그 밖에 초지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