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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 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1.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그 밖에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삭제 <2015.11.11>
3.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4)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바.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그 밖에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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