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감독명칭개발대상토지개발계획사업지구시행자주소와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1.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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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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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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