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1.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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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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