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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 감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1.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4.처분의 내용 및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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