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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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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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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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감독제17조 ·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제17조의2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 권한의 위탁제18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