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동묘지
2.화장시설
3.봉안시설
②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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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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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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