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동묘지
2.화장시설
3.봉안시설
②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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